사건사고
![]() |
날짜 : 2015-10-21 13:29 | 조회 : 633 / 추천 : 4 |
---|---|---|
[최근이슈] 진짜 보다 안타까워서.. 남기는 법적 부분에 관한 이야기..
참 답도 안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서 한마디 남깁니다..
이미 잘잘못 이야기는 다른분들이 다 이야기들 하시고 이미 더이상 무슨말해도 이야기가 서로 안통하는거 같아 아예 언급을 하지않겠습니다.. 계속 고소 고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법적에 대해서 잘알거나 종사자는 아니지만 최근에 2년동안 재판을 해오면서 뼈저리게 느낀것들이 참 많았기에 전혀 너무 모르는거 같아서 참고 하라고 남깁니다.. 1. 법은 상식하고 거리가 먼 부분이 많습니다... >>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대로라면 이건 분명 큰잘못인거 같은데 잘못이 아닌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적 통념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법들이 많습니다... 여자나 사회적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걸 못본척 하지않고 도우려다가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 그사람은 영웅도 선한사람도 아닌 그냥 폭행사건의 당사자나 폭행범이 되버립니다. (사건의 정도에 따라 약간의 선처가 따를뿐..) 2. 법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의 편이 아닙니다.. >> 내가 이렇게 공격 받고 있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자기의 편이 아닙니다.. 상대가 이유 없이 때려도 맞고만 있지않고 대응하거나 같이 싸우면 왠만하면 정당방위가 아닌 그냥 쌍방폭행입니다.. 상대가 욕하고 얼굴에 침을 계속 뱉는데 못참고 같이 침뱉으면 그것또한 쌍방이 되버리는게 법입니다.. 지금 여러명이 자기를 모욕을 준다 생각하고 자기가 피해자라 생각하지만 자신이 한행동들도 이미 가해자 입니다... 고소가 성립되기도 힘들지만 만약 이게 고소가 성립되면 님은 피해자가 아닌 쌍방 가해자입니다.. 한명이 아닌 서로 빨간줄 끄여서 다 전과자 되는겁니다... 3. 법의 적용 범위도 자신의 생각과 상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 상대가 2명이고 그중한명은 칼을 휘두르고 날 죽이려 하다 주위의 만류로 실패하고 그칼을 절 죽이기 위해 던져서 가슴에 칼이 꽂혔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가 적용되긴 커녕 폭처법에 의한 특수 폭행 상해 정도로 취급 됩니다.. 고소가 성립되지도 않겠지만 성립되더라도 이정도로 명예 훼손 .. 모욕죄가 성립이 될런지 되어도 처벌 수위가 높을까요? 4. 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 법이 적용이 되려면 모든 자잘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큰 피해가 일어나도 말한마디 적고 안적고의 차이.. 그것이 책임을 지느냐 책임을 면하느냐의 상황이 옵니다. 말한마디가 중요할정도로 그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말입니다... 과연 지금 사건이 고소가 성립할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요... 5. 법의 절차는 매우 길고 >> 경찰, 검찰, 판사는 매우 바쁩니다... >>경찰서 검찰청 법원을 가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산재하고 하루에 처리할 일들이 매우 많아서 손이 매우 모자란 상황입니다... 장말 큰사건이 아닌이상 하나하나 자세히 처다보고 빨리 빨리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고소했다고.. 바로 판사님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경찰선에서 돌려보낼가능성도 크고 검찰한테 넘어가도 기소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이런 사건 설령 판사한테 가도 판사 얼굴도 못보고 약식 기소로 끝납니다... 경찰에서 검찰넘어가는데도 한달 검찰에서 결론나든 판사한테 가는데도...시간 매우 깁니다... 별거 아닌 문제는 검사나 판사가 직접다 보지도 못하고 옆에 보좌관들이 읽고 사건요약해주는게 끝입니다... 이 별거 아닌 문제는 흉기로 사람이 찔려도 죽거나 큰부상이 아니면 별거아닌 문제 정도입니다.. 큰사건 아닌이상 작은 사건 하나 재판 시간 한 5~10분정도 밖에 안걸립니다... 하루에 해야할 재판량이 엄청 많기 때문이죠.. 영화랑 드라마랑은 달라요.. 저도 첨에 직접 참관 했을때 정말 재판보고 뻥졌습니다... 6. 우리나라 법의 처벌 강도는 매우 약합니다. >>다 떠나서 고소가 다 성립되어 누군가 처벌받을 상황이 온다해도 큰처벌이 있지 않습니다... 한명이 일방적으로 당한상황이라 해도 합의 안해줘도 실형살고 뭐 이럴사건도 아니고 벌금도 크지 않습니다.. 정말 더럽혀지면 큰손해를 볼 큰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어서 큰수치의 피해를 받았다 증명이 되야 그나마 벌금 좀나오겠죠... 자기 자신이 유명인이나 연예인정도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일로 정신병이 걸렸다는걸 증명하기 위해 정신병원을 다니거나.. 자살을 하거나 해서 .. 큰 피해가 있어야만 그나마 벌금이 커지고 실형이 갈 가망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탁이란 제도가 있어서 첫 선고에서 실형이 떨어졌다해도... 그전이나 그후 합의 안보고 공탁금 걸면 합의 본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처벌이나 형이 매우 가벼워 집니다... 칼들고 사람 찔러도 상대방이 죽거나 생명이 지장갈정도로 큰부상이 아니면 공탁걸거나 합의 보면 실형 안살고 집행유예 받는게 우리나라 법입니다...뭐 고소해서 상대방이 벌벌떨고 실형살거란 기대는 환상입니다... 고작 던조 사이트에서 일어난일가지고.... 7. 그리고 어떤 사건이든 재판에 연루되면 아주 피곤해집니다.. >> 실제로 재판에 연루되보면 아주 긴시간 소모와 스트레스 그리고 시간과 비용생각하면 한번 겪고나면 왠만한일은 그냥 재판가지말고 좋게 끝내는게 최고구나라는 생각 100프로 가지게됩니다... 저도 왠만하면 이제 법정갈일 안만들려합니다... 사회랑 법은 매우 냉정합니다... 자기의 편도 자기가 편한대로의 정의도 아니고 자기 생각되로 되지않습니다.. 뭣도 모르고.. 비웃음만 사거나 헛수고만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더피해볼수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더 심해질수있다는것들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참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적는 글입니다... |


57

451,085
프로필 숨기기
신고
86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