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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방위군 | 날짜 : 2014-04-12 10:18 | 조회 : 501 / 추천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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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살육창 사건으로 보는 명예훼손죄. 그리고 당사자 사과글소프트코어님이 명예훼손죄를 언급하시던데 오해가 좀 있으신 거 같더군요. 그래서 한번 올려봅니다. 살육창 사건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서 법정에서 인용되는건 코인 제한 끝났는데 살육창이 똵! 떨어지고 그 전에 진고던에서 말없이 1코인룰 무시하고 클리어 시 코인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걸 몰랐고 파티원들이 아무도 그 사실을 얘기 안 해주고 믿을만한 길드원이 그때 잠시 딴짓을 하고 있었고 x키 연타를 시도도 안 해봤으며 살육창 나왔다고 징징대는데 파티장이 그 채팅을 못 보거나 무시하며 그냥 자기 할것들 하며 다른 던젼 누르고 아 짱나라며 사냥하다가 징징댔다가 3셋미블 수라에게 그래픽쪼라기에 찡찡대지 말라고 초딩이냐고 철들어라라고 욕처먹을 만큼 확률이 희박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모욕죄로 甲을 고소해서 인용될 확률도 희박하죠. 그래도 모욕죄는 1번 관문을 통과하기 좀 더 쉽긴하겠네요. 그래봐야 2에서 좌절하겠지만요. ------------------------------------------------------------------------------------------------------------------------------------------------------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 그 벌금과 형량이 매우 큽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이랑 형량이 무시무시하죠? 반면 형법 상의 절도죄를 봅시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3.04.05 [법률 제11731호, 시행 2013.04.0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단순 도둑질보다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벌금과 형량이 더 크다는 게 비합리적이라고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명예훼손죄가 법정에서 인용되기 어렵단 말이기도 합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인용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판례 연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징적인 면모에서 관문을 뚫으려면 다음의 다섯 가지를 추가로 만족시켜야합니다.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를 살펴봅시다.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외적 명예)과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그리고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뉘는데요.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이 중에 명예 훼손죄에서의 명예는 외적 명예만을 뜻합니다. 외냐하면 내적 명예나 명예감정 등으로 저렇게 무시무시한 형량의 법을 함부로 휘둘러버리면 대한 민국 전체가 순식간에 범죄자 소굴이 되어버릴테니까요. 내적 명예나 명예감정까지 이 법이 보호한다고 치면 지나가다가 못생긴 남자가 쳐다봐도 명예감정에 손상을 입는 분들이 고소미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2. 둘째, 고소가 각하되지 않으려면 소의 이익이 있어야합니다. 즉 주체 적격을 통과해야합니다. 시체가 고소를 할 수는 없거든요. 사자 명예훼손죄도 그 후손이나 관련자들이 하는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사람엔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들이 포함됩니다. 이번 살육창 사건에서 보면 '甲'나 '甲의 플레이어' 중 하나가 명예훼손죄의 주체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 甲의 플레이어는 명예 감정에 손상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절대 알 수 없는 입장에서 甲의 플레이어가 외적 명예(甲의 신용, 품성, 덕행에 대한 평가)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합니다. 2) 甲 케릭터는 명백히 외적 명예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명예에 대해선 외부적인 사회적 명성, 평가만이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입니다. 1)의 경우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2)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甲이라는 온라인 게임 케릭터의 명예를 위해서 현실의 사람 乙에게 징역이나 벌금형을 처한다는 것은 현저히 형평에서 어긋난 일이지요. 3. 명예훼손의 기준 대법원은 명예훼손의 기준은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라고 명예훼손죄의 기준을 내리고 있습니다.(대판 1994. 10. 25 94도1770)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합니다. 甲의 케릭터의 비방, 욕설하는 모습 등을 스크린샷으로 적시한 乙의 행위는 甲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침해하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甲의 케릭터만으로 甲의 현실 정보를 알 수는 환경이니까요. 반면에 케릭터의 이미지 등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도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게임 계정 및 케릭터가 자기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甲이라는 케릭터의 재산 가치는 약관에 의해 甲 플레이어의 소유가 아니라 네오플과 넥슨의 정보 재산입니다. 우리들 것이 아니예요. 게다가 게임 아이템의 재산적 가치는 현재 법정에서 재산적 가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라? 매니아하다가 사기치면 사기죄로 걸리는거 아니었나요? 네 아닙니다. 마음껏 사기치세요. 저 같은 경우 낡은구름 케릭터가 우주방위군이던 시절 처음으로 12리버 도를 만들고 현금 거래 해보다가 사기꾼 만나서 날아가버렸죠. (그래서 접었다가 이번에 돌아왔는데...ㅠ) 즉 사기를 치신다 해도 이걸 명확히 아셔야됩니다. 현재 판례들 중에 게임 아이템 거래로 사기죄를 인정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다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다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 보호해줍니다. 반면에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파는건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저처럼 12리버 팔다가 사기당하면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즉 결론은 게임 케릭터가 법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甲의 플레이어는 외적 명예에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도 없고 죄의 구성요건 탈락입니다. 甲의 케릭터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과 甲의 플레이어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과 연결될 수가 없으니까요. 특히나 던파 같이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독특한 환경에서는 더욱 힘듭니다. 블추 해봐야 甲의 입장에선 케릭터 하나 안 쓰면 될 일이니까요. 4. 마지막으로 그렇다 해도 비방의 목적, 고의나 과실을 뚫어야합니다. 이런 사정에서는 고의를 입증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과실 또한 이런 사정에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甲의 플레이어와 甲의 케릭터를 특정가능한 조건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甲에 대한 과실도 인정되기 어려워요. 아 물론 甲의 케릭터에 대한 고의나 과실은 어느 정도 입증가능합니다만... 게임 케릭터 따위나 보호하려고 위 죄가 입법된 것이 아니란게 현재 판례의 추세입니다. 5. 301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등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제가 글 내린 건 고소미 무서워서가 아니예요. 판례로 봤을 때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확정적으로 기각될 사례이니까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댓글의 욕설이 너무 과도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욕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의 영역에 불과하구요. 내적 명예 감정과 게임 케릭터 등에 대해서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이를 악용해서 되는건 아니죠. 그곳에 분명히 다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에 대해 제가 삭제할 권한이 있는가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네오플에서 로딩 팁 추가해주거나 진고던 플레이 시 다던 선택할 때 파티원 동의를 얻는 시스템을 진지하게 고려해본다고 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후자는 어렵더라도 전자는 아주아주 쉬운 일이니 설마 그것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은 짧고 세상에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일들만 보다보면 나쁜 마음도 사라질텐데 제 글로 인해 평온히 즐거운 저녁을 즐기실 분들이 괜히 분심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을 보니 무척 안타깝고 죄송스럽네요. 폭행이란 건 가해자도 다치는 겁니다. 전 진짜 이 글 올릴 때 그냥 심심한 위로의 댓글 10개쯤 달리고 하루 지나면 묻힐 줄 알았습니다... 블추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직 안 했고 앞으로도 할 생각 없습니다. 다른 분이 코드네임시크님이 하트폰 쓰시는거 스샷 보여주시더군요. 그걸 보니 역시 블추 안 하길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코어님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수십명의 사람에 맞서 용기 있게 의혹을 제기하시길래 제가 5회 가량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코어님은 결코 핵심적인 것들에는 대답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래도 주변적인 상황으로 꾸준히 댓글 다시는거 보니 대화의지가 없는 것은 아닐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거나 아니면 아직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고려 못 해드린 점을 사과드리는 겁니다. * 팁1 그러니 누군가 게임 케릭터 욕할 때 이름, 주소 등 본인의 신원을 밝혀버리세요. 그걸 알고도 계속 욕한다? 그러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용돈 버시는겁니다. * 팁2 고장난 자판기가 동전 먹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고칠 능력도 없는데 괜히 힘 빼지 맙시다.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비슷한 일 한번쯤 당해보게 되어 있고 언젠가 변화할 시기가 오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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